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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04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2007년 9월경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서상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일방이 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주식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주주권확인소송 결과 계약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판결 이전 주식명의가 타인 소유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된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징세과-1334, 2011.12.27.)

A.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서면1팀-165, 2006.2.6.) :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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