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2월, 경북에 위치한 주물품 생산업체에서 자동조형기를 운전해 중장비 부분품인 홀더 주형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재해자는 야근 근무조로 외국인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새벽 5시경 동료 외국인근로자가 역압판(CP)과 조형기 베드 사이에 머리가 낀 재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강제적인 방호장치 해체 사고 당일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방호장치의 임의 해체를 위해 핀을 방호장치의 연동장치 홈에 삽입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방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음 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의 미설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작업시 근로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호울은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연동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절대 안됨
나. 운전 중 기계 점검 금지 기계 등의 점검시에는 불시에 하강에 따른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점검시는 반드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 역압판(Counter Plate) : 상하 스윙동작을 하는 금형으로 압력판과 대면하여 압력판이 주물사 압축시 밀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