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과 별도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공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간 공사내용 및 용역대가 계산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궁급합니다.
A.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참고예규 : ①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부가46015-2552).
②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부가46015-84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조 3호에는 “일반적인 용역제공의 공급시기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