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충남에 위치한 군부대 내에서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정비고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재해자는 지붕 중앙부 가장 뒤쪽에 쪼그려 않아 산소가스절단기를 이용하여 전면으로 향한 수평방향 상부 빔을 절단하던 중 지면으로 내려가기 위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이송 후 사망하였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없는 현장 재해자가 작업을 했던 장소는 폭이 약 15cm로 좁고 경사가 져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방망 등의 추락방지조치 설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거나 이동시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에는 사전에 위험요인,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 안전방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일명 추락 방지 방망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