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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이자 수입을 연도별로 분산하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6일
ⓒ (주)포천신문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동팔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중간에 나누어 받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를 받는 해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첫째년도와 둘째년도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조동팔 씨의 2010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이 5천만원이고, 연간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 종합소득 = (50,000,000 - 7,100,000) × 15% - 1,080,000 = 5,355,000원
●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 (30,000,000 × 14%)
●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 부 담 세 액 : 17,955,000원

2)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 종합소득세 = (50,000,000 + 50,000,000 - 7,100,000) × 35% - 14,900,000
= 17,615,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 (40,000,000 × 14%)
● 총 부 담 세 액 : 23,215,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526만원정도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4조, 제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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