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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육권 인정을 거절하는 경우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신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 자(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監置處分)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정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자(子)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17-2).
따라서 자(子)를 인도받기 위해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자(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구해보고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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