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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장비 유도자만 있었더라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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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0월, 대전시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한 후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롤러 등의 포장장비와 기공 5명, 신호수 2명 등이 투입된 아스콘 포장작업이 진행 중에 있던 중 도로포장을 위해 아스콘을 싣고 온 덤프트럭의 운전원인 재해자가 현장에서 담당자에서 송장(送狀)을 전달한 뒤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장비 유도자의 부재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도로의 앞, 뒤를 차단하는 신호수 2명만 있었을 뿐, 장비 유도자가 없었고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나. 작업계획서의 미작성
차량계 건설기계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전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의 근로자에게 교육 등의 방법으로 주시시켜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및 장비 유도자 배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 접촉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파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전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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