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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대용 건물은 무소득자 명의로 취득하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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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할을 통한 절세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 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물(시가 5억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씨 부부는 총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 세율 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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