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 명칭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구입비나 유지비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영업용을 제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