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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시 친권자 변경 가능여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이혼할 때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제837조는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총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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