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절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위생점검을 지난 13일부터 6개 지방청, 16개 시·도(시·군·구) 및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 건강기능성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명절 선물 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 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포천시 관내 주요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H제과』는 “찹쌀약과”를 생산하면서 찹쌀을 20% 사용한 다고 품목제조보고 하였으나 찹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맥분, 설탕, 물엿만으로 지난 11일 300g 1,000개를 생산하고 제품 원재료 배합표시에 찹쌀 20%라고 표시하여 제 품 제조·판매했다.
『G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인삼차”, “홍삼차”를 생산하면서 지난4월6일 허가 받은 이후부터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 제조·판매했다.
『S식품』은 다류인 “고려허브녹차”,“토종대추구기자한 차”를 생산하면서 지난 5월경부터 성상을 제외한 수분, 타르색소, 납항목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 제조·판매했다.
『G신약(주)』는‘지난7월31일 액상추출차인 가칭 “새로운 아침Ⅰ” 6만g 생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품목제조 미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