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보일러실 책임자로 일하는 재해자는 햇빛에 건조시키기 위해 장작더미에 덮어 놓았던 투명비닐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중 측면의 비닐을 먼저 거둬내기 위해 지하 계단통로 옹벽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손으로 잡고 비닐을 벗기던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장비의 미착용 추락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모, 아전화 등을 착용해야 하나, 사고 당일 재해자는 안전장비를 미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화, 안전모 등의 착용 후 작업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제거하거나, 안전모와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등을 착용하여 추락위험을 대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나. 장작더미의 안전한 곳 적치 장작더미나 원료 등의 적치는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