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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임대시 소득세를 내야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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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A.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다만, 2011년 귀속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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