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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역 특별지원법 제정 시급

대진대 주최 반환공여지역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밝혀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9월 29일






동두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의 제명이“반환공여지역등지원에관한법률”로 정해져 의원 발의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지난 23일 대진대학교 주관으로 동두천시에서 개최된 “반환지역등지원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기획행정실 한배수 기획담당은 주제 발표를 통해 “법률 제명은 특정 지역명이 들어간 사례가 드물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보편성 있게 정하고 있다”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지휘 아래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반환공여지역등지원에관한법률(안)를 10월초까지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특정지역지원법률의 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반환되는 공여지로 인해 특정지역주민들이 입은 손실과 주변지역에 낙후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촉진이라는 틀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는 주둔기간 동안의 손실보상 측면과 지역주민 생존배려 측면에서 동두천지역문제를 접근하여야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규제가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지역계획이라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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