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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前 국무총리 집유 · 추징 2억 선고

지난 대선시 불법정치자금 2억 수수 혐의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9월 27일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암묵적 의사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정치자금법상 "상당한 시기" 이내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다른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보다 적고 초범인 점, 연령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동 전 총리는 지난 대선 하나로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홍익대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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