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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2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2012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에 대하여.

A. -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를 신설 하였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 하였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 하였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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