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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살아왔고 자식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 사실혼에 관하여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공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효
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사망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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