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10월, 김천시 소재 한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66세의 재해자는 오후 7시경 공장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2층 사무실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던 중, 발꿈치가 드러난 슬리퍼가 벗겨지며 몸의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계단 통행로의 고장난 조명등 사고 당일 계단 통행로에 설치된 조명등이 고장이 나, 꺼져 있는 상태로 계단의 상황이 잘 안보이는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음. 나. 슬리퍼 착용으로 인한 넘어짐사고 발생 사업장에서는 미끄럼방지화 및 안전화 등을 착용하여야 하나 사고 당일 재해자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이동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순찰통로의 충분한 조도 확보 경비 근무자가 공장 등의 사업장내에서 계단 등의 통로를 통행할 때에는 넘어짐 재해(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정용 조명시설을 75럭스 이상으로 점등한 상태로 이동해야 함. 나. 미끄럼방지화, 안전화 등의 착용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슬리퍼가 아닌 안전화, 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방지화 등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함.
<작업장 조도(照度)>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 300럭스(lux) 이상 *보통작업 : 150럭스(lux) 이상 *그 밖의 작업 : 75럭스(lux)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