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전기공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한전에서는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사용 신청시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 콘테이너등 조립식 가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공급정지동의각서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급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말합니다. ※ 계약전력 5kW 이하 건조물 고객은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전설계 및 송전시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 후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APT,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 및 농사용 이외의 용도로 무단변경사용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