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A.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성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박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박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 이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면,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규 (부가46015-237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세금관리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상이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한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업자님께서는 각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