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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고유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5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얼마 전에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직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나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25. 선고 92므501 판결,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따라서 단순히 위 주택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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