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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8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사업과 관련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와 밴 차량 및 8인승 초과 차량을 예시하면, 갤로퍼-밴, 갤로퍼 9인승, 산타모 9인승, 스타렉스-밴, 스타랙스 9인승, 아토스(경차), 트라제XG 9인승, 레토나-벤, 모닝(경차), 비스토(경차), 스포티지-밴, 스포티지 9인승, 카니발-밴, 카니발 9인승, 타우너(경차), 다마스(경차), 라보((화물), 마티즈(경차), 이스타나-밴, 티코(경차), 로디우스 9인승, 무쏘-밴, 액티언 스포츠(화물), 코란도-밴, 코란도 9인승 입니다. 물론 본인의 사업에 투입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업무무관 및 가사용 차량은 불공제합니다.

주요사례를 보면, 경비업체의 경비용 출동차량은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주차료 및 유대( 경유, 휘발유 등 구분하지 아니함)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용도 모두 불공제 됩니다.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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