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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재해를 입은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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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

A.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 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재해 씨의 경우는, 금년 3월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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