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대구시 소재 한 모텔에서 재해자는 객실 내 세탁물을 수거해 옥상 작업장으로 옮긴 후 대형세탁기를 이용해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재해자는 2~6층의 세탁물을 승강기와 간이 리프트를 통해 옥상으로 옮기던 중 운반구가 옥상 세탁실 내 반입구로 완전히 올라오지 않자 간이 리프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반구와 가드레일을 두드리던 중 와이어로프가 이탈되면서 낙하하는 운반구에 머리를 깔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결함있는 장비의 임의 조작 간이 리프트 등의 기계장비는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조작이나 작동을 해서는 안되나 재해자는 운반구 및 가드레일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장비의 임의 조작 금지 기계장비의 고장이나 결함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표시를 부착하고,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