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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이문환 기자 / pchsvc@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31일
 
↑↑ 이문환 포천 가족 성.상담센터 소장
ⓒ (주)포천신문사 
Q.회사에 취직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더라구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A.1)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점은 종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 하에서는 우리 나라 국민 각각 한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딥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산분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혼인에 관한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가족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강하되었습니다.

2)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종전의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에 한하고, 기재사항도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산분사항은 가족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적이 기재되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고, 가(家)의 근거지로서의 호적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4)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는지, 또 등록기준지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문환 / 포천신문 자문위원,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소장(031 542 3171)
이문환 기자 / pchsvc@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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