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액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2년간 할부로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써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주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때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건물, 비품, 상품 등)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거래 형태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 바, 세법에는 각 형태별로 공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께서는 특수한 거래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상 전문가와 미리 상의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