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철우 국회의원(43․연천 포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ꡒ이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을 상대 후보인 "고조흥" 후보로 잘못 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유세장소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조흥 후보가 당일 포천 유세에서 이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연설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ꡓ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제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14일 오후 1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ꡒ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ꡓ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포천 일부 정가에서는 보궐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보궐선거 후보구도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철우 국회의원 측근은 항소심에서 무죄사실이 입증되어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내 국회의원중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은 4명으로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지난 6월28일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중원) 의원은 2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지난 7월7일 향응제공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원미갑) 의원과 같은달 27일 금품제공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의원은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향응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혁규(광주)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6개월내에 재판을 완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속도를 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2월이전에 종료될 전망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