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다.
공제대상 기부금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으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전체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기부금, 대학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법정기부금 공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100%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30% 지정기부금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10%} + (㉠,㉡ 중 min)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특례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 × 3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산입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증빙서류 제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