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소장 길성균)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과정에서 부적합농산물로 통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등 생산과 출하관리에 나섰다.
이같은 원인은 일부 농가에서 수도작이나 과실류에 사용하는 농약을 시금치,부추,쑥갓 등 엽채류에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출장소는 올해 곡류,채소,과일류를 비롯한 25개품목 428건을 대상으로 생산·유통과정에서 안전성분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산물 출하일을 기준으로 약7~15일 전에 재배포장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 불이행시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농약병(포장)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해당 작물에 사용가능한 농약인지를 확인후 희석비율과 사용시기 등 순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상품화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