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할 때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무료제공),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 가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개시일’이란 -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창업에 필요한 비품 및 시설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하며, 1기 확정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25일까지이고, 2기 확정 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고지)신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