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예비전력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고객이, 상시공급설비의 보수 또는 돌발사고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전선로를 설치하여 정전없이 계속 전기를 공급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적용되는 계약종별입니다. (모든 계약종별의 상시전력에 적용할 수 있으나 상시전력이 저압인 경우에는 제외)
(1)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 계약전력은 예비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공급분과 동일하다. 다만, 예비전력 계량장치와 상시전력 계량장치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및 요금적용전력을 상시전력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 전기요금 예비전력은 상시공급변전소에서 상시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하는 예비전력(갑),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의 변전소에서 공급하거나 상시공급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하는 예비전력(을)로 구분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비전력(갑)과 예비전력(을)을 동시에 공급가능합니다.
가. 기본요금 : 예비전력(갑)은 전기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에 예비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5%(당사선로의 경우) 또는 2%(고객소유선로의 경우), 예비전력(을)은 10%(당사선로의 경우) 또는 6%(고객소유선로의 경우)로 합니다. 이 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시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나. 전력량요금 : 상시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하지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시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
다. 역 률 :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예비전력의 특성(대체전력이므로 사용 시간이 적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예비전력에 의하여 사용한 전력은 상시공급분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간주, 상시전력에 포함하여 상시역률을 적용.
(3) 계량방법 예비전력은 상시공급분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시공급분과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하며 상시 전선로와 예비전선로로부터 공급되는 전기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고객시설 소유로 자동전환장치(ALTS)를 설치하여야 함.(예비전력은 D.M 미부설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