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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 받지 말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1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엄정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입해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에 팔려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즉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고받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유혹을 사전 차단하고 투명세정의 정립을 위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여 자료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거래자에 대하여도 무거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정상사업자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똑같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고 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는 전산 상으로 등록되고 어느 한 사업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공 세금계산서의 거래 사실이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와 처음 거래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세무서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꼭 같이 받으시고 거래대금은 은행송금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명함 등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셔야 하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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