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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방호조치는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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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엔진 실린더 블럭 절삭공정의 세척기가 고장이 나자 현장 사무실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재해자가 홀로 수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약 80kg 무게의 상부노즐판에 등 부위를 끼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블럭 등의 방호조치 없이 수리작업 진행
사고 당시 재해자는 세척기의 수리를 내부로 허리를 굽혀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상부의 노즐판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함.
나. 투철하지 못한 안전의식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수리작업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대비책 없이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전 방호조치 설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나. 철저한 안전의식 확립
"사고는 항상 주위에 있다"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언제 어디서라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한 안전의식의 확립이 필요 함.

*안전블록*
금형의 교환이나 점검시 슬라이드가 갑자기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의 금형과 하부의 금형 사이에 끼여 넣는 지지봉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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