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성실사업자는 소득을 공제받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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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 4백만원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공제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의료비공제액 = 3,000,000원 - (30,000,000원 × 3%) = 2,100,000원 .교육비공제액 = 3,000,000원 (6세 이하 자녀 연간 3백만원 한도)
1)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③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④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 사용
2) 공제액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준용하여 계산하되, 의료비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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