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성실사업자는 소득을 공제받는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0일
ⓒ (주)포천신문사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 4백만원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 의료비 공제 : 2,100,000원
▶ 교육비 공제 : 3,000,000원

.의료비공제액 = 3,000,000원 - (30,000,000원 × 3%) = 2,100,000원
.교육비공제액 = 3,000,000원 (6세 이하 자녀 연간 3백만원 한도)

1)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③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④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 사용

2) 공제액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준용하여 계산하되, 의료비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