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호적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호적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해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호적법 제43조, 제22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호적법 제130조, 제131조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호적법 제4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