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협력업체(소사장제)와의 도급계약 시 협력업체의 종업원의 퇴직금도 도급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나, 협력업체 소사장이 체불할 수도 있는 위험부담 때문에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협력업체의 청구를 받아 도급비와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협력업체 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이 사업상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상 ‘소사장제’는 주로 원?부재료와 시설물 등을 발주자(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가공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도 인건비의 일부로 보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예규(부가46015-7,2000.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