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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소득공제대상을 빠뜨리지 마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9만원에서 최고 52만5천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 장인·장모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나.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마.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00만원
4.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이 외에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즉,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표준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 사업자인 경우 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GUIDE) 성실사업자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 이상을 사용할 것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9항, 제5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07조, 제113조의 2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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