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기사용거래는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성립되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되며 일정기간 내에 전기공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2개월 이상 미납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대상이 됩니다. ※ 미납 전기요금 및 재공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전기공급을 재개하여 드립니다.
(2)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 미납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설비변상금 등을 지정기일(정지일 7일전에 예고)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전기공급이 정지된 경우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전(지정기일이후 10일째)에 미납금과 재공급수수료[단상 8,000원(부가세 별도) / 삼상, 고압 13,000원(부가세 별도)]를 납부하시면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3) 장기간 전기 미사용 농사용전력의 휴지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이 2년간 미사용시에는 안전사고방지 및 유지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1년이내 재사용신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재공급해 드리며, 추가 1년 후에는 완전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