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서류는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할까요?
답 :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호적법」제79조의2 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호적법 시행규칙」제8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7조는 “①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자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 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