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행정안전부는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직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유상거래’란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4%)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상 주택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4%이지만,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75%(세율4%→1%),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취득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금년말까지 맞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