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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태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


정태수 기자 / jts12345@paran.com입력 : 2011년 11월 07일
↑↑ 정태수 민주당 강원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그동안 관심의 변두리에 있었던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과 방공호가 다시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최접경지역의 대피시설 및 방공호는 수백여 개로 이미 30여 년 전에 설치되어서 낙후되고 노후화된 곳이 많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재래시장 공터나 공공건물 공터 등에 건설한 대부분의 주민대피시설은 그동안 무관심과 관리부실로 균열이 심하고 비가 새어 흉물로 변하였다. 심지어 어떤 시설은 시건장치의 고장으로 학생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우범지대 화 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모도 없이 관리만 힘들다는 이유로 무작정 매립하거나 아예 폐쇄조치하고 있다.

근래에는 아파트나 상가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집중포격 시에 매몰의 위험이 잔재해 있다. 민방위 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항변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1,2 등급의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즉 대피시설에는 방송 청취 장비와 비상식량, 비상약품, 샤워부스, 식수대, 이불,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강원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마을회관, 공공기관 등에 지하 대피시설의 신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대다수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등의 과다지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개당 억대이상의 비용이 드는 점을 볼 때, 국가지원이 많게는 70%, 적게는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열악한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보여주어야 하며, 주민대피시설과 방공호 시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태수 / 민주당 강원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장
정태수 기자 / jts12345@paran.com입력 : 2011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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