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 현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탓하면서 복지예산에서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콜택시가 아직도 단 1대도 도입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부끄럽게도 포천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까운 의정부시는 19대, 양주시 2대, 고양 8대, 부천 8대, 성남 10대, 수원 42대, 시흥 3대, 안산 6대, 화성 2대 등을 운영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는 300대, 인천광역시 104대, 대전광역시 60대, 대구 60대, 울산 61대, 부산 100대, 광주 30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장애인 단체에서는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포천시청 앞과 송우사거리 등에서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하였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 뇌병변, 기타 1,2급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다. 현재 법정대수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해야 하며, 포천시의 의무법정대수는 11대지만 현재 포천시의 장애인콜택시는 단 한 대도 없다.
대중교통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배차되어 시간대별로 몇 대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장애인콜택시 법령이 생겨 포천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포천시에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인 장애인콜택시가 단 한대도 도입이 안되어 안타까워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포천시의 1~2급 중증장애인은 2,200여명이다. 이들 또한 중증장애인이지만 교육 및 문화생활, 직장을 얻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몇 대의 저상버스로는 매우 힘겨운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
포천시민의날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10월 8~9일 포천 종합운동장에서는 쇠창살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절규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서명에 동참한 적이 있다.
2008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자 국민이지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의 사고로 누구나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주변에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목척추를 다치면서 1급 중증장애인이 된 분도 있다.
중증은 아니지만 필자의 어머니도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양쪽 무릎에 인공슬관절 수술을 하고 장애등급 5등급을 받기도 하면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애인등급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비장애인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포천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시정을 중시한다면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인 콜택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