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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김제동]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효력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0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혼인한지 8년 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호적법」제79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5조)는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 시행규칙」제8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남편분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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