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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박운종] 근무상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0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12일간)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조심2011서1082>

A. 청구인은 2010.1.4. 서울에서 전주로 직장이전 발령을 받고,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3개월간 거주한 주택을 2010.3.24.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2010.3.12.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되었으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 중 보유기간(2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본인의 직장이전으로 부득이하게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들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부부가 각각 다른 시?군으로 발령받은 이후 종전주택 양도 전에 종전 근무지에 신 주택을 취득하였고, 각각 근무지에서 사택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자녀들은 해외 유학중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전 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직장이전에 대한 발령통지서와 사택 임차요청서 및 양도주택 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10.2.2.)와 신 주택 취득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10.2.3.) 등의 증빙서류에 거짓이 없고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함.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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