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서장이 부동산중개업 등 자격이 없는 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토지매수인이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임.<조심2011중2554>
A. 청구인은 2005.3.10. (주)oooo(이하 “토지매수기업”이라 함.)이 대전광역시 oooo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토지매수기업으로부터 용역공급의 대가로 8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다시 사업소득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의 주장은 토지매수기업과 토지를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필지당 1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토지의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총 6건의 토지매입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처분청의 의견과 심판원의 결정내용은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계속적, 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토지의 매입대행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