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상 4층 학교건물을 지상 5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재해발생일, 비계공인 재해자는 동료 근로자 8명과 함께 외부쌍줄비계 등을 조립하던 중 4층 전면부의 계단실 비계띠장을 조립완료한 후 이어서 다른 부분을 조립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1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미실시함. 나. 안일한 안전의식 추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설마”하는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조치 실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비계작업시에는 폭 2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를 사용 및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나. 안전의식의 재확립 “사고는 멀리 있지 않고 방심하는 순간 내 옆에 와 있다”라는 것처럼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조심조심하는 안전의식을 함양해야 함.
*비계 :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조물 *띠장 : 비계설치시 기둥 등에 수평으로 설치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