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Q.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 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도 신고하고 있다.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장부를 정리하던 중, 김미자 씨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빠뜨리지 않고 비용처리 하라. 그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