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삶의 질을 최고로 추구하는 시대다. 삶의 질에 대한 등급에 따라 복지국가라 인정받기 때문에 선진국가를 향하여 모두가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개인은 물론 국가간에도 경쟁이 치열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과거 70년대 보리 고개를 지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자칭 복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여러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운영상 문제는 있으나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 된다. 오로지 국민연금만 문제가 많아 반대국민연금이라는 인터넷카페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정부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반대가 심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유는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분명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데 연금 불입 방법은 세금과 같다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세법에 준하여 자금 불입의 모든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생활고 때문에 연금 불입을 못하면 이유 불문하고 세금과 같이 가압류 등 무분별한 강력한 공권력행사를 연금공단의 고객인 연금가입자의 사정을 외면하므로 역시 가입자도 대부분 등을 돌리고 있다. 둘째, 가입대상자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이라함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똑같이 노후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대통령이하 고위 공무원 군인 경찰 판·검사 교사 등 소위 원칙을 잘 따지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감독권에 있는 자들은 모두 빠지고 농민, 영세기업 은행원 자영업자등만 강제로 하니 연금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20-30년 후 누군가 책임을 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추락하여 모두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복지국가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중소기업의 경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2004년 4월 연금공단으로부터 자동이체 협조가 있어 자동이체 신청을 하니 2개월 후 자동이체가 시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였다. 다음날 수표로 불입하려하니 연체율이 하루 늦었다하여 3개월 단위로 15%를 적용하여 조목조목 따지니 88년도에 세법에서 거의 베낀 법조문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역시 큰 문제가 있어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국회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전 직원이 업무를 개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민들이 주체가 되는 국민연금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신뢰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복지기관으로 발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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