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축이나 가금의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시설인 “분사노출 폴대형 동력분무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A. 사업자가 “농.축산, 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 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을 요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 임업용 기자재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