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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득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


황득한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1일
↑↑ 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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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설가 공지영씨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6년 전 있었던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추행과 폭행사건을 다룬 영화로 그 당시 가해자였던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지금도 장애인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인화학교 총동문회와 가족들은 6년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영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언론의 집중보도와 영화 관람객들의 인터넷 관람기가 더해지면서 3백만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국회를 압박하여 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광주시는 인화학교 인가취소와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인가 취소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그 곳에 종사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하루아침에 평생을 천직으로 일하던 직장을 잃어버리는 충격을 받고, 사회복지사로서 긍지를 갖고 살면서 사명감을 갖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돌보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사회복지사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들은 이번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성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충격에 빠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심리치료를 받게 해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금 사회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들도 장애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보다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나영이법,도가니법등 이슈가 될때마다 각종 방지대책 방안에 관련된 법안만 발의하고 통과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법이 발효되기까진 2~3년이 지나야 한다.

최근에는 백만명이나 되는 교사들에게도 성관련 범죄를 조회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지만 기존 교사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등에게 의무적으로 성폭력예방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게 제도를 법적으로 세워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내 성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되어야 할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인 캠페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원치 않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뤄지는 낙태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는 태아가 감소되리라 본다.

성은 거룩한 것이다. 남녀가 사랑하면서 태어난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

영화 도가니에서처럼 성인들이 잠깐의 성의 즐거움을 위해 어린학생들이 충격 속에 죄를 짓지않은 피해자임에도 평생 고통 속에서 성장하여 성을 편협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게되는 어린 영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중에는 사회환경,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불임이 되어 5년이상이 되어도 시험관,인공수정을 하여도 임신이 되지 못하여 2세를 보지 못하는 가정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을 가볍게 여겨 잠깐의 쾌락을 즐기려는 기성세대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황득한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
황득한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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